장애인활동지원사업
Activities support proje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
신청자격
- 만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-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-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
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신청방법
-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자
-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
- 사회복지담당 공무원
- 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가능/복지로사이트)으로 신청가능
※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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