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사업
ㅡWork support for the disabled
-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서비스 대상
-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※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-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*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*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*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-서비스 제외 대상*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*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*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지원한도 -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서비스 조건 및 기간
-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- -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
- *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
-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- *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*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
- *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