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사업

ㅡWork support for the disabled

 

비스 대상

 

-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   ※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
-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*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*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*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-서비스 제외 대상
*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
*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*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

 

 

  지원한도
    -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
 

 

  서비스 조건 및 기간

 

  -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
-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
*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

 

  서비스 신청
-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
*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*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
 

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

 

*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